대법원 '安風사건' 무죄 확정 _돈을 따는 마우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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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해, 국고 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돈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강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기부 계좌에 예산이 아닌 다른 자금은 들어올 수 없다는 주장은 유독 지난 93년에만 안기부 잔고가 천억 원 이상 늘어난 사실을 설명하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러 증거들로 미뤄볼 때 김 씨가 선거자금 등으로 지원한 1197억 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자금일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당시 '선거자금의 출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강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져 적잖은 파문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