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징역 2년 구형_돈을 제대로 벌어_krvip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징역 2년 구형_베타 프로젝트 좋다_krvip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 벌금 2억 원, 효성투자개발에 벌금 4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상장회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 또는 피고인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한 결과"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재판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면밀하게 회사 일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에서 배운 점을 경영에 반드시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재판받는 분들은 밤낮없이 회사에 헌신한 분들"이라며 "이분들에게는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수익스와프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의 거래를 뜻합니다.

이는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지배구조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경영난에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2018년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