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서울대 학술회의 영상 속 여학생, 조국 딸일 가능성도”_진짜 아이폰을 얻기 위한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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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대 학술회의 동영상' 속 학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과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2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21번째 공판에서 지난달 26일 회신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강의실의 여성 영상 2개와 변호인이 제출한 조 씨의 사진 여러 개를 대조한 결과, 내용이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수사 때와 감정 결과가 다소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에 첨부된 감정 결과에는 (동일인인지) 판별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특이점을 보여주며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며 "부모가 자식이 분명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더 입증해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조 씨라고 지목된 여학생 옆에 앉은 남학생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보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자, 변호인은 "알아보긴 하겠지만,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이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악의적인 전제가 서 있다"며 "정 교수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부분이 계속 논점이 된다는 거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됐으니까 다툼이 있는 것"이라며 "그 정도로 정리하자"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장면을 담은 영상을 감정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이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 씨라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조 씨가 이날 세미나를 포함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활동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도 당시 세미나에 조 씨가 참석했는지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