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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하도급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현대건설 현장소장인 49살 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사안이 무겁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 광교택지개발지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받은 돈은 4대강 공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개인 비리의 성격이 강한 걸로 보이지만,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