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사흘 만에…“사법농단 판사, 재판 업무서 제외”_지옥의 복도에서 돈 버는 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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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이 시간,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을 무력화 시켰는지 전해드렸는데요,

대법원이 기소된 10명의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현직 판사 8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고심 끝에 사흘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이 검찰의 기소 결정 사흘 만에 재판 업무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기소된 10명 가운데 현직 판사는 8명,

이 중 6명이 재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손을 떼고 사법 연구 업무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성근, 이태종, 신광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다음주 15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으로 출근합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같은 건물에 있어 자신을 재판할 판사들과 마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염려가 없는 성창호, 심상철, 조의연 부장판사는 재판업무만 배제된 때 자신의 근무지에 머뭅니다.

이민걸, 방창현 판사는 지난 1월 각각 정직 6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여서 이미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재판 배제 결정을 더 미뤘다가는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오늘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

재판에서 배제된 판사들이 맡고 있던 재판은 재배당돼 사실상 새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광렬 고법부장이 맡았던 고 김복동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 소송 항소심도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서기호/변호사 : "해당 재판장에게 재판 받던 국민 입장에서는 재판이 지연될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적 과제에 비춰볼 때 감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판사의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애꿎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